2015. 3. 30. 의안접수현황
2015. 3. 30. 의안접수현황
  • 김영권 기자
  • 승인 2015.03.31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통신=김영권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30일(월)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30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이병석의원 대표발의)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모두베기에 의한 재선충병 방제가 필요한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산림병해충방제모니터링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