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집중 단속
동대문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집중 단속
‘방역물품 판매 현장점검반’ 운영…지역 내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소매점 점검
방역물품 수급 및 판매 동향 등 파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 종료 시까지
  • 여성훈 기자
  • 승인 2020.02.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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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판매 현장점검반’이 지역 약국에서 방역물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역물품 판매 현장점검반’이 지역 약국에서 방역물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내외통신]여성훈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동반한 방역물품 매점매석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방역물품 판매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점검반은 지역 내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가격, 수급 및 판매 동향을 매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방역물품의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을 권고한다.

더불어 매점매석 자제,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및 판매 시 주의사항 준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지역 내 방역물품의 물가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구는 현장점검반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물품인 만큼 소비자는 필요한 적정량을 구입하고, 판매자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지켜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방역물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약외품(마스크, 손세정제 등) 매점매석으로 적발될 경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된 신고는 서울시 매점매석 신고센터(☎2133-95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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