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의원,신종코로나 휴원휴교시 맞벌이가정 자녀돌봄휴가 보장법안 발의
박경미의원,신종코로나 휴원휴교시 맞벌이가정 자녀돌봄휴가 보장법안 발의
박경미 의원, 자녀의 휴원‧휴교기간 맞벌이가정 유급휴가법안 대표발의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2.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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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에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 걱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근로자가 자녀의 가정돌봄을 원할 경우 기존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늘(13일)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 또는 학교 휴교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휴교나 개학연기가 있는 경우 또는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또는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경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여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 원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의 걱정을 덜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을지라도 ‘감염병 돌봄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기존의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현행법에서 10일 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고, 감염병의 경우 유급휴가로 보장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어, 별도의 ‘감염병 돌봄휴가’ 제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미혁‧김병욱‧김철민‧서영교‧송영길‧안민석‧이용득‧인재근‧조승래‧최운열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