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에 15억원 긴급 자금 투입
양천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에 15억원 긴급 자금 투입
14일(금)~ 24일(월)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접수
대출금리 연2.0%,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여성훈 기자
  • 승인 2020.02.1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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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전경
양천구청 전경

[내외통신]여성훈 기자=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 확산 영향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14일(금) ~ 24일(월)까지 이며, 신청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 중 ▲양천구에 공장등록한 제조업자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 등록한 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도·소매업 및 기타업종(일부업종 제외) 등이다. 

이번 추가 지원 규모는 15억 원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2.0%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업체당 제조업 3억 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천 만원 이내 이다.

지원금은 업체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등의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공지사항 및 고시 공고 란에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7층)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14일(금) 09:00부터 ~ 24일(월) 18:00까지이며 우편 또는 인터넷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사는 28일(금) 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3월 2일(월)에 융자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통지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3월 3일(화)부터 우리은행 양천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긴급 추가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02-2620-48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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