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원선거 D-60,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제한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원선거 D-60,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제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2.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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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이나 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각종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그 밖의 선거법 관련사항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061-753-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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