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선임
장병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선임
5·18 공법단체 지정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의지 밝혀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2.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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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돼 ‘5.18 공법단체 지정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 의원의 정무위 간사 선임으로 인해 이번 21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 1소위에서 5.18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법은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로 두 차례나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장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한 호남 출신 의원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등 3인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망언’ 사건 이후 세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며,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를 처벌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5.18관련 단체 공법단체 지정을 규정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예산 확보 등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유공자를 지원해 왔다.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 23명이 현충원에 ‘전사자’로 표기된 채 안장돼 있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이 사안에 대한 재분류 입장을 확인했다.
또 장 의원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챙길 것을 요구했고, 노형욱 국조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장병완 의원은 “올해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만큼 유공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지원을 명문화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기필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5.18민주유공자 단체가 합당한 지원을 받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선임 된 것은 대안신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 교섭단체로 새로이 구성됨에 따른 것이다.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 1만 5,800여건의 조속한 처리와 선거구 획정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