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선동 후보, 선거구 획정 관련 불법적인 시도 그만두고 선거법대로 순천시 선거구 분구해야
민중당 김선동 후보, 선거구 획정 관련 불법적인 시도 그만두고 선거법대로 순천시 선거구 분구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3.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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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중당 김선동 후보가 2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여야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분구와 통폐합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선거구 획정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시도를 그만두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서 순천시 선거구를 반드시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후보는, 언론에서‘순천을 분구하지 않고, 순천 인구 만 명가량의 지역을 주변 선거구에 빌려주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순천시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 온다며, 법을 지키면 될 일을, 무리하게 시민들의 가슴에 생채기까지 내가면서 추진한다면 그것은 2020년 판 게리맨더링과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김선동 후보는 호남인들의 성원과 지지로 성장해온 민주당이 적폐세력들과 손잡고, 호남의 대표지역 순천시민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만행을 당장 중단하고, 법과 원칙대로 순천선거구를 분구해야 하며, 민생당도 호남기반 3당 통합을 내세운다면 호남의 대표도시 순천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천 지역구 이정현 의원도 순천 불출마 선언으로 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순천시민들이 두 번이나 선택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과 순천시민들의 뜻에 맞게 순천선거구가 분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르면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언론에 보도된 대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과 당선 가능성을 두고 법을 짓밟는다면 입법부의 기능에 국민이 신뢰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