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인천 서북부지원·지청(가칭)설치에 청신호를 켰다.
3일, 신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원·지청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 1호법안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과를 위해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원행정처장, 인천지방법원장 및 인천지방검찰청장,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며, 서북부지원·지청 설치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왔는데,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법사위 1소위를 무사히 통과한 만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걸쳐, 인천시 서북부지원·지청(가칭)이 하루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인천시민들의 사법서비스 편의향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관할구역이 계양구, 서구, 강화군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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