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인천 서북부지원·지청(가칭) 설치 청신호!
신동근 의원, 인천 서북부지원·지청(가칭) 설치 청신호!
3일, 법사위 1소위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3.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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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인천 서북부지원·지청(가칭)설치에 청신호를 켰다.

 

3일, 신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원·지청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5일 본회의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 1호법안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과를 위해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원행정처장, 인천지방법원장 및 인천지방검찰청장,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며, 서북부지원·지청 설치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왔는데,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법사위 1소위를 무사히 통과한 만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걸쳐, 인천시 서북부지원·지청(가칭)이 하루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인천시민들의 사법서비스 편의향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관할구역이 계양구, 서구, 강화군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