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예비후보“타다금지법 본회의 조속히 통과돼야”
이용주 예비후보“타다금지법 본회의 조속히 통과돼야”
‘타다’는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에 해당
‘타다금지법’으로 유사영업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타다’의 영업확장은 편법을 통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협하는 행위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3.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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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이용주 예비후보(여수시갑, 무소속)는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동참을 적극 촉구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 공판에서 “타다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므로 다인승 콜택시 영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재웅 대표는 ‘타다를 통해 얻게 될 이익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타다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이번 판결이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1심 판결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취지는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다 영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후보는 “타다는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에 해당한다”며, “이재웅 대표의 1심 판결은 재판부가 타다의 불법택시 영업을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면서 편법을 눈감아 준 것으로 국민이나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로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규정을 이용해 유사영업을 영위해 왔는데 이번 ‘타다금지법’을 통해 유사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