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선동 후보, 직불금 부당 수령 대책으로 농지개혁과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제시
민중당 김선동 후보, 직불금 부당 수령 대책으로 농지개혁과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제시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3.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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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중당 김선동 후보는 직불금 부당수령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으로 농지개혁과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농업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고시했다. 19년에 통과된 직불제 개편안 세부 이행 방안이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으나 핵심 사항인 직불금 부당 수령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행령에는 소농가 직불금 단가와 면적직불금(기존 고정직불금) 단가, 면적 상한선 및 직불금 부당수령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휴경명령제가 법안 내용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됨으로써 농민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직불금 부당수령 대책으로 기존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 채 신고포상금 인상 및 제재부과금률만 높인 대책을 내 놓았다.

농민수당제 확산 및 소농가 직불제도입, 면적직불제 지급단가 확대 등으로 현장에선 지주에 의한 농지 쪼개기, 실경작 사실 조작을 통한 농업경영체 등록, 임차료 인상이 현실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경작 사실 확인서 작성도 이·통장 및 농지소재지 인근 주민 2인의 확인 절차로 한정함으로써 지주들에게 불법을 자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읍면 기본직불금 등록관리위원회’와 ‘리별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역시 농민들의 요구를 일부만 수용한 생색내기 부당수령 대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해 김선동 후보는 ‘현재 전체 농지의 50% 이상이 소작지며 전체 농민의 60%가 소작농인 현실에서 지주들의 횡포를 견디며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소작지 영농을 이어가고 있다’며 ‘1948년도에 시행한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혁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기목적의 불법 소유 비농민 농지를 국가가 몰수해 실지 농사짓는 농민에게 무상 임대하는 방안, 농지 상속을 엄격히 규제하고, 고령 및 이농, 사망으로 인한 농민들의 농지에 대해선 정부가 농업기여도에 맞게 매입하는 방안,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 농지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통해 직불금 부당 수령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실 경작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 불법 전용과 휴경을 조사하며 재배 작물 및 평균 생산량 현장 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농업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김선동 후보의 복안이다.

정부는 시행령 입법고시를 완료하면 5월부터 본격시행하다는 방침이며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해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못하면 농촌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