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마스크 국가비축의무 및 무상제공법 발의
이원욱 의원, 마스크 국가비축의무 및 무상제공법 발의
경계 위기경보 발령 시·도에 마스크 국가 의무제공
마스크 정부가 비축의무로, 원활한 공급 체계 마련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3.0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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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필수 품목인 마스크 등을 구하지 못한 국민들이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의원이 비상시에 국가가 전염병 예방 필수품목을 국가가 제공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마스크무상제공 및 국가비축의무법)을 발의 했다.

[사진설명]이원욱 의원, 마스크 국가비축의무 및 무상제공법 발의

이원욱 의원이 6일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사회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경계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지역민 모두에게 마스크 등과 같은 감염 예방 필수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점매석등의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국가가 미리 필요한 감염예방 필수품을 비축할 것을 의무화하여 감염병에 대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이원욱 의원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 선 국민들의 모습을 보며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마스크 등 감염 예방 필수품을 구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어야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비축하고, 특정단계에서는 무상공급 의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민ㆍ김민기ㆍ홍의락ㆍ송옥주ㆍ송갑석ㆍ윤후덕ㆍ최운열ㆍ김병관ㆍ장병완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