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분구 철회에 대한 '장만채 예비후보'의 입장문
순천 분구 철회에 대한 '장만채 예비후보'의 입장문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3.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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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지난 3일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순천선거구에 대해 분구한다는 획정안을 발표했을 때, 장만채 예비후보는 가장 먼저 그 획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보도자료를 내었고, 순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분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4일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여야 대표들이 모여 획정위에 전달한 합의안 내용 중에 순천의 선거구는 이전처럼 하나의 선거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장만채 예비후보 역시 순천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분구되어야 하며, 일부 정치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순천선거구 분구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입니다.

단지 전날 획정위 분구 결정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보도자료로 밝혔기 때문에 일관된 같은 주장을 이틀 연속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 별도의 보도자료를 송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언론이나 일부 지역민 중에 장만채 예비후보의 생각이나 판단을 오해 하시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지면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장만채 예비후보 역시 다른 예비후보들과 같은 마음으로 순천의 인위적인 지역 쪼개기를 통해서 분구를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시간 선관위 획정위가 선거구 재획정에 관한 토론들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오늘밤이나 늦어도 주말 지나면서 재획정안이 의회로 도착할 것입니다.

획정위원회는 시·군·구의 지역 중에 임의로 읍·면·동을 때어내서 다른 선거구에 붙이는 결정으로 선거법 25조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말해 순천 선거구 일부를 임의로 쪼개는, 불법적인 게리멘더링의 시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순천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