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진 회장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농가소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문정진 회장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농가소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3.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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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편집 정석철 기자=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 소비자 물가 안정 및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축산농가의 수입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축산물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단체들은 그동안 소비자의 안정된 물가와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이 되려면 신속 원활한 가격 안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는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모든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 이슈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만큼 신속 원활한 수급 조절은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고 입법을 희망했다.

◆문정진 “민생법안 통과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법안 통과에 앞장서 왔던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법안 통과 후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법안 통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문정진 회장은 먼저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이 법 통과를 위해 물밑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 민생당 채이배 간사를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 및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 보장을, 시장 경제는 지속적인 안정을 이어갈 수 있는 공익 법안을 대표 발의해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사진설명]축산인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
[사진설명]축산인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

 

계속해서 "박완주 의원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앞서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회장단과 임직원들과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오며 소통을 지속해 왔다“면서 ”특히 박완주 의원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그치지 않고 이 법이 오늘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실에 연락해 '이 법이 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지' 끊임없는 설득을 지속해 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문정진 회장은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에게도 감사 뜻을 전했다. 

문 회장은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지난달 (사)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가금산업 등 축산업계의 설명에 깊이 공감하고 이 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도록 물밑 지원을 아끼지 않은 키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우리 가금산업 등 축산업계가 주장한 신속 원활한 수급 조절 필요성에 귀를 열고 마음을 함께해줬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쁜 일정에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끝까지 챙겨준 여상규 법사위원장실 보좌진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회장은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특히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라며 아울러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김현권 의원, 윤준호 의원, 서영교 의원, 이개호 의원, 위성곤 의원, 미래통합당 경대수 의원, 강석진 의원, 이만희 의원, 홍문표 의원, 민생당 유성엽 의원, 정동영 의원, 조배숙, 김종회 의원, 박주현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저와 만난 자리에서 헌법에 명시된 수급 조절을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 및 축산업의 일정한 소득 보장이 가능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해주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계속해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해수위 법안 소위 심사에 앞서 '축산업 관계자분들 힘내세요' '축산법 발전 파이팅!' '축산물 수급 조절법 파이팅!'이라며 해맑은 미소로 격려해주었다“면서 ”여기에 더하여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과 보좌진은 축산물 수급 조절 당위성 피력을 위해 대정부 질의를 통해 우리 편에 손을 들어주었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실 이종용 보좌관은 그동안 저와 수십 번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 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었다.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그동안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등 가금단체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 추운 날씨에도 피켓 시위를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 등 축산단체는 여야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여야 간사실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통과 시켜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따로 또 같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준 축산업계와 한국토종닭협회 임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문정진 회장은 그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실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수백 차례 전화 및 방문 호소, 피켓 시위 등을 통해 '신속 원활한 축산물 수급 조절을 통해 소비자의 물가 안정과 축산업계의 일정한 소득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과 임직원,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과 임직원은 추운 날씨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피켓 시위에 동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힘을 합쳤다. 

한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날 오후 10시 10분(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