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로 도시미관 개선
서대문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로 도시미관 개선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 및 틈새계층 구민이 불법 벽보 등 수거하면 보상
  • 여성훈 기자
  • 승인 2020.03.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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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구청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떼는 모습
서대문구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구청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떼는 모습

[내외통신]여성훈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 및 틈새계층 구민들이 연중 서대문구 내 이면도로, 골목길, 대로변에 게시, 배포돼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해 준다.

수거 대상은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 ▲도로변, 차량 등에 배포된 ‘전단’ ▲가로변 등에 부착된 ‘현수막’이다.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의 경우 5㎡ 이상이면 2천 원, 미만이면 천 원 ▲불법 전단지/벽보는 A4 사이즈 이상 200원, 미만 100원 ▲스티커형 전단은 10x10cm 이상 300원, 미만 200원을 각각 지급한다.

보상금은 1인 월 최대 80만 원이다. 전단과 벽보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으로 직접 내야한다.

현수막은 철거 전후 사진 파일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제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한 주민은 “지저분하게 부착돼 있는 광고물을 수거해 마을을 깨끗하게 하면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소일거리 삼아 참여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분들의 참여로 깨끗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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