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거구 쪼개기'임형태 변호사‘시민소송인단과 헌법소원 준비
순천 선거구 쪼개기'임형태 변호사‘시민소송인단과 헌법소원 준비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3.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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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시 해룡면의 타지 선거구 편입에 대한 '순천 선거구 쪼개기'에 반대하는 전남 순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법무법인 (유)지평 순천사무소의 임형태 변호사는 11일 "변호사로서 지역에 이슈가 된 선거구 획정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보니 위헌적 소지가 있어 자체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형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순천사무소 제공)
임형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순천사무소 제공)

임 변호사는 먼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기본 원리인데 이 번 획정안은 순천시를 특정해서 예외를 만든 규정으로 이는 특정지역을 겨냥한 법으로서 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변호사 “순천시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지역민들에 비해 차별한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인구범위 즉 인구비례 2:1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즉 순천시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는 인접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가 인구범위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광양구례곡성선거구는 이미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반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 부칙에서 순천시의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법 스스로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 번 개정안 부칙은 예외규정을 두면서 그 이유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는데,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거구를 작게 해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오히려 선거구를 확장하는 이유로 들고 있어 법 자체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임형태 변호사는 순천 출신으로 매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17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2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명예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