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배 예비후보, 공매제 즉각 금지해야
장성배 예비후보, 공매제 즉각 금지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3.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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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장성배 민생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 가 13일  주식시장의‘공매도를 즉각적•한시적으로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하루 거래대금은 1조원을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과 13일에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시장 안정 조치를 점검했다고 한다.

금융위가 지난 10일 첫 대책에 이어 내놓을 카드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비과세 장기주식펀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주식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천억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천억원으로 1.1%에 그쳤고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약 65조원으로 62.8%, 기관 투자자는 37조3천억원으로 36.1%였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바로 즉각적 금지를 실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탈리아는 85개 주식종목에 대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시에 스페인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는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시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적이 있다.

 2011년에는 유럽재정위기로 8월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고 이후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 만에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