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선동 후보, 건설노조 동부권 4개 조직과 정책협약 체결
민중당 김선동 후보, 건설노조 동부권 4개 조직과 정책협약 체결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3.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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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구 민중당 김선동 국회의원 후보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동부권 4개 조직이 13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김선동 후보와 전남동부토목건축지회, 타워크레인전남동부지회, 전남동부크레인지회, 건설기계여수지회 등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4개 노동조합은 이번 4.15총선에서 1%의 기득권 특권정치를 끝장내고, 노동 중심 정치세력인 민중당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개혁하고 나아가 건설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김선동 후보와 4개 조직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1만 원 이상 인상 및 적용 범위 확대 △최저낙찰제 폐지, 공정한 입·낙찰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절대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산업재해 원청책임 강화, 산재보상법 개정을 통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 △건설산업연맹 5대 의제 27대 요구 전면 수용으로 법제도 개선을 넘어선 건설자본의 불공정 불평등 구조개혁 △전남 동부 지역 건설노동자 일자리 창출, 건설노동자 권익센터 건립추진 등을 함께 실현해 가기로 합의했다.

김선동 후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심각한 사회 불평등의 근원을 노동현장에서부터 개조하고, 플랜트 건설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사회와 생산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존중받고,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4개 노동조합도 정책협약에 근거하여 김선동 후보와 민중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선동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기업의 산업재해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기업살인처벌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