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선동 후보, 순천시 선거구 불법 획정 헌법소원 청구
민중당 김선동 후보, 순천시 선거구 불법 획정 헌법소원 청구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3.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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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중당 김선동 후보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 선거구 불법 획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후보와 민중당 전남도당은, 20대 국회가 2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할 순천시를 분구하지 않고 분할해 해룡면을 떼어낸 것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4조 선거권,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41조 제1항 보통선거의 원칙, 자유 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며 위헌선언을 통해 법률적 책임을 묻고 향후 진행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도 자의적인 획정을 방지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빼앗긴 순천시민의 주권, 국회의원 1석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후보는, 20대 국회의 불법 선거구 획정이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위반하고 순천시 지역을 차별한 것으로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 순천시민이 순천시 지역대표자가 아닌 다른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게 함으로써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 순천시민을 대표할 수 없는 다른 지역 후보자에게 투표를 강요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침해, 순천시 해룡면에 주소를 둔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직접 침해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려는 꼼수에서 비롯된 순천시 선거구 불법 획정이 기형적인 지역구를 탄생시키고 지역공동체 파괴, 지역 대표성 훼손, 정책수혜 편차와 갈등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전가되었다며, 순천시 선거구 불법 획정과 같은 사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률적 책임을 묻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선동 후보는 진정성과 책임성을 갖고 순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기득권 정당의 폭거와 당리당략에 따라 바뀌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갈 것이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순천 시민사회단체와도 힘을 합쳐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 빼앗긴 순천시민의 주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