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적극 찬성
송영길 의원,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적극 찬성
“독립유공자 처우 개선 앞장설 것”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3.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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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광복회가 진행 중인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설문조사에 찬성 의사를 표명하며, 독립유공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광복회 설문조사 서명서 전달 사진(김재태 광복회 계양구지회 지회장(우), 송영길 의원(가운데), 임을종 광복회 계양구지회 사무장(좌)
[사진설명]광복회 설문조사 서명서 전달 사진(김재태 광복회 계양구지회 지회장(우), 송영길 의원(가운데), 임을종 광복회 계양구지회 사무장(좌)

송영길 의원은 이날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김재태 광복회 계양구지회 지회장과 임을종 사무장을 만나 “지금의 한국이 존재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킨 독립유공자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광복회에서 4월 총선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 정리를 위한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도 적극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OECD에 가입한 소위 ‘잘 사는 나라’ 한국에서 6천명도 안 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처우조차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말 기준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자는 5,826명이고, 이 중 본인이 42명, 유족이 5,784명이다. ‘2018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독립유공자 75.9%가 비경제 활동인구에 속했으며, 66%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경우도 72.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74.2%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