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앞장서
은평구,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앞장서
노래방, PC방 280개소 영업 중단 권고 및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명령
콜라텍, 나이트 클럽 등 휴업 유도
  • 여성훈 기자
  • 승인 2020.03.2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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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현장단속 현장
PC방 현장단속 현장

[내외통신]여성훈 기자=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최근 집단 시설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280여개소의 노래방, PC방에 대해 3.22(일)부터4월 5일(일)까지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시에는 영업장에서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별 8가지 준수사항으로는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대장 작성)▲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관리 등이다.

한편, 은평구는 이미 한차례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영업중인 노래방, PC방의 코로나19 대응 태세를 점검한 후, 3.17(화) 전체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손소독제를 배부한 바 있다. 3.24(화) 1차 현장 점검을 통해 한시적 운영 자제 요청과 감염병예방수칙을 안내받은 각 시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에 따른 위 8가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월 말,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준수사항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 금지 행정 명령,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제80조 제7항에 의거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 다중이 모이는 특성상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콜라텍과 나이트클럽도 영업주와 면담을 통한 영업 자제 권고로 현재는 콜라텍 1곳과 나이트클럽 2곳 모두 휴업 중이며, 유흥주점 84곳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하여 영업 중단 권고와 불가피하게 시설 운영 시 8가지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에 적극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협력과 강력한 동참을 당부하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실천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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