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 시 까지 면제 기간 연장
읍·면·출장소 및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발급 가능
  • 장진석 기자
  • 승인 2020.03.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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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장진석 기자=울진군 (군수 전찬걸)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맞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한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 시까지로  이 기간 동안 읍·면·출장소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세대원)에 있는 자가 이 기간 동안 본인의 등본을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며 단, 본인이 아닌 위임을 받아 발급 받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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