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전액 시비 투입해 노동권 실현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전액 시비 투입해 노동권 실현
노동능력 인정받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공공일자리 260개 창출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 실현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분야 7~12월 근무…시급 8,590원
코로나19로 더 큰 타격 취약계층 새로운 노동정책 지원대상으로 발굴… 내년 확대
  • 여성훈 기자
  • 승인 2020.05.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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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전경
서울광장 전경

[내외통신]여성훈 기자=서울시가 전액 시비('20년 약12억원)를 투입,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전국 최초로 만든다.

서울시는 경쟁이 치열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중증 장애인은 사실상 노동능력을 인정받아 취업하기는 어려운 노동취약계층으로,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참여가 어려웠었다.

특히, 코로나19의 타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을 새로운 일자리 지원대상으로 발굴, 선도적 지원을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맞춤형 공공일자리 260개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일자리 참여자 260명은 7월1일~12월31일(6개월 간) 지역사회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당 14~20시간 일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3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형태는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와 주 14시간 이내로 일하는 ‘복지형 일자리’로 나뉘며, 각각 130명을 선발한다.

급여는 시급 8,590원이 적용된다. 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연계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보수와 동일한 수준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월 897,660원, 복지형 일자리는 481,040원을 수령한다.

일자리 참여자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10개소가 6월중 선발한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 수행기관을 15일~25일 공개모집한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통한 소득보장과 자립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시비‧구비)를 일정비율로 투입해 공공기관이 직접 장애인을 채용하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근로기회마저 갖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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