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광명타워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오류 관련 해명
광명도시공사,‘광명타워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오류 관련 해명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5.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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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광명타워(GM-Tower) 도시재생사업’다른 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출자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254회 정례회 의결 안건을 제출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공사는 김윤호 시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2020.5.13.자로 ‘최종보고서 1부 및 설문조사결과 자료 3부’를 제출한 바 있다.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윤호 의원은 제25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최종보고서는‘건립 후 운영주체’11번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 데이터를 조작하여 민간출자 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아니었나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시의원 5분 발언 관련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건립 후 운영주체’11번 질문의 설문조사 결과 기초데이터를 보고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용역사의 오류로 잘못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용역보고서 내 설문조사는 사업대상지 인근지역 주민 및 주차장이용객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묻기 위해 실시 한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 항목 중 ‘건립 후 운영주체’11번 문항은 운영 관리주체에 대한 내용으로써 공사는 SPC 지분 참여(33.4%)를 통해 이미 운영·관리 주체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공사는 운영주체 설문결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작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본 용역의 목적은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따른 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SPC)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사업추진 방식은 공사가 시소유 주차장 부지 제공 및 주차장 건립 후의 운영관리를 맡고, 민간 자본을 투자해 수익금을 가져가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시의회 의결 이후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므로 본 보고서는 민간출자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아닌 것이다.

공사는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광명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안동, 소하동 등에「광명타워」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검토를 비롯한 모든 관련 자료는 면밀하고 정확히 검토되고, 자료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용역사의 통계데이터 작성 오류표기를 한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공사는 시의원 5분 발언을 통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뿐만 아니라, 본 용역보고서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과실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공사는 깊은 반성을 통해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0. 5. 21.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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