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 정상화 원년 선포 및 활성화 추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 정상화 원년 선포 및 활성화 추진
합동 유통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수산시장의 불합리한 거래제도와 비정상적인 유통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생산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올해를 수산물 거래 정상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유통인과 협력하여 새롭게 수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키로 함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0.05.2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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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약8개월)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2018) 조사결과를 일부 공개하였다.

그동안 공사는 서울시·공사·세무회계·법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법)인 450여명에 대해 장부조사, 개별면담조사, 현장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도매시장법인 상장에 있어서 실제 수탁주체와 중도매인의 개인위탁 및 산지유통인 업무수행 등을 조사하였으며, 출하자 1,800여명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상장은 도매시장법인만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아 도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수산물 유통현실은 법과 다르게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탁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도매시장 내에서 수탁을 독점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받은 수산물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중도매(법)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중도매(법)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경매나 기록상장 등으로 처리해주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출하자가 주로 중도매(법)인에 위탁하는 부류는 대중선어, 건어류의 건멸치와 김(해태), 냉동수산물로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패류와 일부 활어는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직접 출하하는 물량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마저도 실상은 산지출하자에게 물량을 위탁받아 수수료(경락가 2~3%)를 받는 주재하주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구조로 나타나 사실상 산지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비정상적인 유통실태의 주요인을 살펴보면 국내수산물은 산지위판장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입수산물은 통관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하고,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고서라도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중도매(법)인이나 주재하주에게 출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발생 된 것이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에는 상장을 전담하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이 3개 있지만, 건어류는 1개, 선어와 패류는 2개로 법으로 인정된 독점적 수탁권한 아래 안정적인 위탁수수료 징수 권한이 보장됨으로써, 이러한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강화되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사는 앞으로 수산부류의 거래제도 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수산소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시장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정비와 주재하주의 거래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 등 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가 참여하는 수산시장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김경호 사장은 “이번 수산시장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수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인과 협력하여 새롭게 수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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