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대구소방,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8월 14일부터 점검대상 확대, 점검결과 제출기간 단축 등 법령 강화
  • 이장학 기자
  • 승인 2020.05.26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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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       [제공=대구시청]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 [제공=대구시청]

[내외통신] 이장학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오는 8월 14일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연면적이 5천㎡ 이상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의 건물 관계인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방관서로 결과를 제출하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전문가가 직접 스프링클러 설비를 점검하도록 하고 불량 소방시설은 신속히 보완해 건물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강화된 자체점검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인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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