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후 30분만에 옷입고 나타난 조현아 전 부회장
집행유예 후 30분만에 옷입고 나타난 조현아 전 부회장
대기업 특혜 시비 또 일어....집행유예 판결 이미 예상?
  • 최수인 기자
  • 승인 2015.05.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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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최수인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2일 ‘땅콩회항’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 생활을 해온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부사장은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가 1시간가량 판결문을 읽어가는 동안 자리에 앉아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이후 재판부가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향후 2년간 유예한다”는 주문이 끝나자 고개를 들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다.

문제는 지금부터 생겼다. 조 전부사장은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기고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과는 달리 곧바로 법원에서 나왔다.

법정을 나간지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이미 집행유예 판결과 석방을 예상한 듯한 모습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왔고,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손을 얼굴에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은채 빠져 나가려던 조 전 부사장과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회사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탄 조 전 부사장은 그렇게 법정을 떠났다.

조 전 부사장측 변호인은 “이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게 피고인을 대신해 사과를 드린다. 현재로선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라고 지시한 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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