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의 정상화 방안
변호사 시험의 정상화 방안
  • 내외통신 편집팀
  • 승인 2014.04.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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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로스쿨 학생들이 거리에 진출했다. 오는 8일이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다.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버스 30여대를 타고 올라온 로스쿨 학생 2700여명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맞은편 운동장에 모였다. 이들은 ‘로스쿨교육 정상화’라고 적힌 종이 피켓을 들고 변호사시험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입학 정원의 75%를 뽑는 대신 일정 성적 이상이면 통과시키는 ‘자격시험’을 바꾸어 달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올해는 65.4%, 점차 낮아져 2017년부터 30%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에서 비율을 미리 정한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정상이다. 미리 합격정원이나 비율을 정해놓은 것은 변호사시험을 왜곡시킨다. 하지만 로스쿨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스쿨의 교육만 받으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은 로스쿨 교육과정이 충실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 전제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격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요구하는 ‘합격자의 수준’이다. 이 수준을 높이면, 로스쿨 과정의 충실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지금은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인원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준을 무작정 낮추는 것은 변호사시험을 껍데기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부실한 로스쿨과 껍데기뿐인 변호사시험이 결합하면 부실변호사양산체제가 고착되고 만다.

그러므로 ‘로스쿨의 정상화방안’은 단지 ‘변호사시험’만을 정상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시험을 정상화하려면 로스쿨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변호사시험의 정상화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로스쿨 입학 시 법학지식을 테스트 해야 한다.

로스쿨의 입학에 대해서 정상화시켜야 할 점이 있다. 현재 로스쿨은 ‘법학에 대한 문외한들을 교육하여 3년 만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변호사, 심지어는 특성화 내지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허황된 목표아래에 세워져 있다. 법학에 대한 문외한들에게는 3년은 기본적인 교육을 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이다. 로스쿨 입학생 중 법학전공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 제도하에서 로스쿨입학시험에서 법학교육을 테스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법학전공자들이 나날이 많이 입학하고 있으므로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로스쿨 정상화방안’의 첫 단추는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법학지식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로스쿨은 이론적인 기초가 있는 입학생들을 실무가로 훈련하는 ‘사법연수원’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기존의 법과대학과도 조화된다.

둘째, 로스쿨 교수진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자라야 한다.

로스쿨 운영상 근본 문제는 로스쿨교수진의 인적구성이다. 로스쿨은 과거 법과대학의 이론교육과 사법연수원의 실무훈련을 통합한 것이므로 로스쿨의 교수진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로스쿨 교원은 학위와 실무경력을 겸비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현재 로스쿨은 로스쿨이란 이름을 걸었을 뿐, 실무교수를 20% 가미한 법과대학일 뿐이다. 이름만 로스쿨일뿐 법과대학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방안’은 원칙적으로 학위와 실무경력을 겸비한 교수를 100% 충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실무경험이 없는 교수를 20% 정도 허용하도록 로스쿨 교수진의 요건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론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교수진이 이론가들로 구성된 이상 로스쿨이 부실한 변호사를 양성하지 않을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셋째, 변호사시험은 실질적 자격시험이어야 한다.

변호사시험 역시 ‘정상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변호사시험의 정상화 방안은 로스쿨 학생들의 주장하듯 ‘자격시험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자격시험이란 말을 쓴 것은 미리 합격인원이나 비율을 정해놓지 않을 것을 말한 것이다. 아울러 ‘로스쿨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배격해야 한다. 로스쿨 교육의 충실성이 변호사시험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로스쿨이 부실한데 ‘로스쿨만 나오면 합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호사시험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자격시험은 합격자의 비율이나 인원을 정하지 말고, 합격자의 수준만을 정해야 한다. 합격자의 수준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와 같이 변호사양성제도를 변호사가 아닌 제3자가 결정하게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시험에 있어 합격자의 수준은 근본적으로 변호사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국민들이 충분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이 변호사 양성제도의 재앙이 된 것은 변호사양성제도를 변호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문제였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합격의 수준을 결정한 후에는 이에 도달한 사람은 전부 합격시키고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탈락시키는 것이 ‘실질적 자격시험’이다. 다른 제도를 고치기가 쉽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여기에 ‘법조인양성제도 정상화’의 관건이 있다. 변호사시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이에 맞추어 다른 제도들도 장기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시험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로스쿨 학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변호사시험을 정상화하는 길은 실질적인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의 부실로스쿨 하에서는 변호사시험마저도 껍데기가 되어 ‘부실변호사양산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을 실질적인 자격시험을 운영하는 것이 ‘변호사양성제도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글 : 이상권 변호사(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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