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모텔 들어가자 마자 돌변'
청와대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모텔 들어가자 마자 돌변'
"성관계 했으나 성폭행은 아니다"
  • 최수인 기자
  • 승인 2015.05.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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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최수인기자)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3) 경장을 체포했다.

A 경장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 시내 모텔 2곳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33·여)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모텔에 들어가자 피의자가 돌연 태도를 바꾸며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며 “봐 달라고 사정했지만 사건 무마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경장은 “모텔에서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B씨 일행이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봐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진술하는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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