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변제받을 수 있어
교제 중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변제받을 수 있어
  • 내외통신 편집팀
  • 승인 2014.04.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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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 대가성 여부를 떠나,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이를 변제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도 없으며 법원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다’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 사회 통념상 그냥 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일까? 그냥 주어서 받아 사용했을 뿐이라고 항변을 하지만, 이 부분은 엄연히 사회통념상 따라야 할 것이다.

월 급여를 200만원 받은 사람이 그냥 준 것이라고 한꺼번에 수천 만원을 주었다면, 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도 없이 “그냥 준 것”이라고 항변한다면 채무를 벗어나기 위한 근거없는 항변에 불과하여 고스란히 갚아주어야 한다.

대부분 교제 중에 돈을 빌려가 사용하고 서로 헤어졌을 때, 비로 이 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상 상대방이 좋아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이를 아타깝게 생각하여 적금을 해약하고 돈을 건네준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유인하고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도 많다. 주로 이들의 만남은 유흥주점, 클럽 등에서 이루어진다. 사귀는 동안에 받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낭설이 존재하고 있다.

오랜 기간에 나누어 조금 씩 빌려준 돈 또한 법정에 서면 변제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같이 다니면서 사용한 데이트 비용에 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필자가 위와 같은 수 많은 사건을 상담하다보니 재판 과정도 대부분 위와 다르지 않다. 또한 만일 이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다. 그 돈을 반드시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글 : 한주원 추심전문가 (기업인수합병채권추심전문가그룹)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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