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5.11.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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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디지털뉴스부)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대규모 인명사고를 낸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선박의 총책임자인 이 씨가 퇴선 지시 없이 혼자 탈출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백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퇴선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승무원들의 지시를 토대로 이 선장에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침몰 직전까지 세월호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퇴선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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