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강경 대북제재법 발효,오바마 대통령 공식 서명
美 초강경 대북제재법 발효,오바마 대통령 공식 서명
북한 만을 겨냥한 법...북 강력 독자적 제재 법적기반 마련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6.02.1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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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옥희기자)미국의 초강경 대북제재법이 공식 발효됐다.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법은 북한만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만을 겨냥한 법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제재법 발효로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적 제재를 가할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대북제재법은 통과 및 서명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진행됐다. 미국 상·하 양원들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16일 캘리포니아 주(州)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서명했다.

이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현재 논의중인 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와 이번에 서명한 대북제재법에 근거한 양자 제재를 축으로 삼아 대북압박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이번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할 수 없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토록 했다.

또, 제재법에는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내용도 들어있다. 미국의 북한 광물거래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며,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및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단체’등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재법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안하고서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의 유무에 있다.

또,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 및 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제재법이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3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미 의회에서 연간 발의되는 8,000~10,000여건의 법안중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법안은 300여건의 불과하며, 이들 법안의 의회 통과까지 소요시간도 평균 4~8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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