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조의연 판사의 판단, '주범' 영장기각 한 이유는?

2017-01-20     곽영근 기자

(내외통신=곽영근 기자)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감실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노컷뉴스는 “조의연 판사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던 수감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차은택 전 청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머물던 수감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담당 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일부 혐의자만 압수수색했을 경우 다른 혐의자들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조 판사가 두 사람의 영장을 또 다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주범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상대적으로 변두리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