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10만원' 지급...연말까지 접수

2017-12-07     송영은 기자

(내외통신=송영은 기자)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생활보조수당은 지난 1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로서,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본인)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는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오는 12월 말까지 올해분 생활보조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개시 후 첫 두 달간 총 6천458명의 유공자가 도움을 받았다.

시는 2017년에 한해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2월 말까지 신청 후 대상자 확정될 경우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만약 10, 11월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12월 기한 내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 분(10월~12월) 수당인 30만 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 방문‧접수가 필요한 경우 전화(다산콜센터☎120, 구청 복지정책과), 이메일(sweetlodge@seoul.go.kr)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