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연구원,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긴급토론회 개최

천정배 연구원장,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확인한 역사적인 판결” “국가가 포기할 수 없는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과는 관계없이 유효”

2018-11-06     정석철 기자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이 일제시대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다시 주목하고, 일제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모색하고자‘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기업의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핵심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고, 이에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하는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김세은 변호사(강제동원 소송 담당,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그 지배 안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며, 이는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일본 정부와의 교섭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술, 관련 자료 수집, 기록, 유해송환,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 일본 기업,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한일 양국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하여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확인한 역사적인 판결이었다.”고 말하며“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 양국 간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흔든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일본 외교당국도 한일협정이 체결되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국가가 포기할 수 없는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과는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지적한다.

천 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한일 양국간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최봉태 변호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 특별위원장), 도시환 박사(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연구센터장), 한혜인 연구위원(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이국언 상임대표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가 토론자로 참석하며, 7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