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민 「안전보험 공제가입」 안내
[내외통신] 장진석 기자=각종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하였습니다
○ 가입기간 : 2020. 01. 01 ~ 12. 31(1년간)
○ 가 입 자 : 영양군민
○ 보험금 지급대상 : 피해 발생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자
○ 보험금 신청 및 연락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54-880-8543
○ 보장내역
담보(보장)내역 |
대상자 |
가입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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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상해사망 |
15세이상 |
15,000,000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15세이상 |
15,000,000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15,000,000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5세이상 |
15,000,000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15,000,000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15세이상 |
15,000,000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15,000,000 |
강도 상해사망 |
15세이상 |
15,000,000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15,000,000 |
익사사고 사망 |
15세이상 |
18,000,000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영양군민 |
15,000,000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13~18세 |
100,00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12세이하 |
15,000,000 |
미아찾기 지원금 |
8세이하 |
1,000,000 |
성폭력범죄 피해 |
영양군민 |
15,000,000 |
성폭력범죄 상해 |
영양군민 |
15,000,000 |
강력범죄 상해 |
영양군민 |
15,000,000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5세이상 |
18,000,000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18,000,000 |
가스상해위험사망 |
15세이상 |
15,000,000 |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영양군민 |
1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