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60일에서 6일’
식약처,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60일에서 6일’
  • 김민아 기자
  • 승인 2016.03.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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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김민아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줄 모르거나 청소년의 강압에 못이겨 주류를 판매했을 때의 행정처분의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월 9일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경·도용해 청소년인 줄 확인하지 못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주류를 제공했을 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기존 60일에서 6일로 변경된다.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 엄하게 처벌했으나 악용의 소지가 있고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서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기존 식품제조 영업자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 개인 등도 새로 개발한 식품원료나 천연첨가물을 인정받을 수 있게 신청자격을 확대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우수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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