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구의원,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취소소송 및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예정
김민석 구의원,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취소소송 및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예정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김 의원에 대한 겸직허가를 취소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3.03.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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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김민석 의원(강서구의회)은 지난  2월 27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기초의원 겸직허가 취소통지와 동시에 2월 28일 경고처분을 받았다. 위 각 처분의 근거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및 복무관리규정 제28조 제1항으로 보인다.

김민석 의원,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취소소송 및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예정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사진=김민석 구의원 홈페이지 캡쳐)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여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는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9헌마534 결정으로 단순 위헌 결정을 한 조항으로서, 현재 법적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정당에 가입한 행위’만 해당되게 되었는데, 이미 신청인은 2023. 2. 24. 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탈탕계를 제출함으로써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서울지방병무청은 기초의원으로서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묻는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4호의 입법 취지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고 유권해석 하면서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김민석 의원에 대한 겸직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서울지방병무청의 유권해석은 병역법 제33조 제4항 및 복무관리규정 제28조 제2항·제3항의 기재된 복무기관의 장의 재량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판단으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한다. 병역법 및 복무관리규정의 규정 체계를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중 겸직허가의 대상이 생계 곤란에 한정되지 않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탄련적으로 겸직허가·겸직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이 법 해석상 명백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겸직허가를 취소하고, 경고처분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2회 경고 누적 시 1년 이하의 징역)을 언급하며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90조가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바,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을 때, 공직선거법 제190조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법률로써 정해진 바가 없다.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기초의원에 대해,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허가 취소로 그 선출직 공무원의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김민석 의원은 병역법 제33조 및 복무관리규정 제28조 위반을 이유로 한 겸직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2023. 3. 2.자로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며(소송대리인 정재기 변호사), 곧 취소소송도 아울러 제기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할 계획으로서,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가 자의적으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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