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공판, 5월 중순으로 ‘연기’
국정원 여직원 감금 공판, 5월 중순으로 ‘연기’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6.04.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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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8차 공판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사진=곽영근기자)
(내외통신=곽영근기자)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여직원 감금에 대한 공판이 연기 됐다.

이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심담 재판관)에서 오후 2시께부터 진행됐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진행된 8차 공판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공판에 참석했다.

과거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에서 불법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첩보에 국정원 여직원 김 씨를 민주통합당 당원들이 약 35시간 동안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피고측 변호사는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당시 대선과 관련해 불법 댓글이 작성되고 있는걸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으며, 감금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측 검찰은 김 씨가 갇혀있을 때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듣기 위해 김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한 언론사 기자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원고측과 피고측이 이후 진행되는 공판에서 정확한 판결을 위해 다시 증인출석을 요구했으며, 다음 공판은 5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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