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스쿨존 음주교통사고 가해자 신상공개법 대표발의
윤창현 의원, 스쿨존 음주교통사고 가해자 신상공개법 대표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시 가해자 신상공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선임 후 1 호 법안 ... 尹 “ 음주운전 경각심 높이는 계기돼야
  • 전병인 기자
  • 승인 2023.04.17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한다 . 윤 의원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대표 발의하는 1 호 법안으로, ‘ 민심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겠다 ’ 는 윤 의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명 ‘ 윤창호법 ’, ‘ 민식이법 ’ 등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지난 8 일 대전 서구 탄방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 명이 차량에 치여 1 명이 숨지고 3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지난해 12 월에도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가해자 형벌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윤창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4 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을 살펴보면 , 2019 년 3 건의 사고로 4 명이 다쳤고 2020 년에는 사고 건수가 4 건으로 늘어나면서 다친 이도 6 명으로 증가했다 .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져 2021 년에는 9 건의 사고로 13 명이 다쳤고 , 지난해에는 5 건의 인명 사고가 발생해 1 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이 아이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 . 지난 2020 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평가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부상과 후유증 정도가 클 수 있어 ,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유치원 ·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의 주행속도와 주정차를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즉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통행로와 그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 운전자에게 강력한 운행규제를 도입하여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최근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 · 폭행 · 강간 ·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이들 가해자와 동일하게 음주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다 . 음주운전은 의도된 범죄이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은 사고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는 만큼 피해 당사자 외에도 주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윤창현 의원은 “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 ” 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 내로 발의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윤창현 의원은 지난 14 일 대전 동구 삼성동 성당네거리와 판암초등학교 네거리에서 대전동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