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이단 죄과로 '면직출교 확정'
(단독)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이단 죄과로 '면직출교 확정'
통합교단 최초 면직출교, 8일 두레교회 공동회의 주관 못해
  • 내외통신
  • 승인 2016.05.0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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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이단 죄과로 면직출교가 확정됐다.(사진=종교합동취재단)

(내외통신=종교합동취재단)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이단 죄과로 면직출교가 확정됐다. 5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재판국은 이문장 목사를 이단적 행위로 위임목사와 당회장을 면직한 후 두레교회 출교를 판결 확정지었다.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 목사로 결정되었다.

지난해 6월24일 이문장 목사가 소속된 평양노회 재판국은 ‘이단적 행위’의 죄과로 정직 2년을 판결했으나 지난 5월2일 총회 재판국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날 판결문의 주문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며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며,두레교회에서 출교 처분한다.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고 명시했다.

총회 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이문장 목사의 양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재판국은 “목사는 회중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총회와 노회는 바른 복음을 수호하고 잘못된 교리의 전파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며 “피고인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신학박사이므로 일반 목회자보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과 교리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교단과 교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이단적 괴설을 설파한 것이 그 증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5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재판국은 이문장 목사를 이단적 행위로 위임목사와 당회장을 면직한 후 두레교회 출교를 판결 확정지었다.(사진=종교합동취재단)

이어 재판국은 “원죄와 좌와 속죄 교리와 관련해 비성경적·동양적 색채가 드러났으며 특별히 기독론과 성령론·구원론 등에서도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현 상태로는 장로교단인 본 교단의 목회자로서 회중을 영적 신앙적으로 바르게 지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재판국은 “원심에 피고인에 대한 정직2년은 지나치게 가볍고 이단적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라며 “피고인은 주로 설교와 강의를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이단적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면직·출교에 상당하다 할것이고, 헌법 권징 제3편 제5조에 의해 재판국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결로 인해 이문장 목사는 당회장직이 면직되어 오는 8일, 이문장 목사가 공지한 두레교회공동의회는주관하지 못하게 됐다.

 

▲ (사진=종교합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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