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토요타·벤츠’ 제작결함 발견, 시정조치 실시
‘재규어랜드로버·토요타·벤츠’ 제작결함 발견, 시정조치 실시
  • 천가휘 기자
  • 승인 2016.05.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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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천가휘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재규어 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자동차는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주) 2,798 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4,201 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26 대로 총 7,025 대에 이른다.

해당 자동차에서 발견된 주요 제작결함은 재규어 랜드로버코리아의 재규어 XE 등 2개 차종(2,331 대)과 한국토요타의 렉서스 GS350 등 2개 차종(4,198 대)의 연료장치 결함 등이다.

각 제작사의 리콜대상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5월 12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3-8289), 한국토요타자동차(주)(렉서스 080-4300-4300, 아발론 080-525-8255),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회원가입을 통해 리콜사항을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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