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새마을금고, 구술민원제도 시행
행정자치부·새마을금고, 구술민원제도 시행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 차 도입
  • 최미리 기자
  • 승인 2016.05.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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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3일 노인과 장애인 등 금융부분의 서류작성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술민원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천가휘기자)

(내외통신=최미리기자)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3일 노인과 장애인 등 금융부분의 서류작성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술민원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술민원제도는 금융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민원인(노인·장애인 등)의 인터넷 민원 및 서류작성과정을 상담만으로도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민원요지를 정리해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새마을금고는 총 거래자 1,857만명 중 약 25%에 해당되는 457만명이 60세 이상 고객임에 따라 이번 구술민원제도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술민원제도의 절차는 민원인이 창구에서 상담을 하면서 구술민원 접수를 희망하면 새마을금고 직원이 구술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해당 내용을 업무처리 시스템에 등록해 민원 접수증을 교부한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에 대해 담당자를 배정하고 민원접수 후 14일 이내에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금번 새마을금고 구술민원제도는 정부 3.0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했으며, 어르신 및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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