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사형 무기징역 집행 시효 폐지 추진
이성만 의원, 사형 무기징역 집행 시효 폐지 추진
사형 · 무기징역 집행 시효 폐지하는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형법 제 78 조 사형 30 년 , 무기징역 20 년 집행 시효 조항 폐지
이성만 “ 형벌권 행사 통해 범죄 예방 효과 제고 ”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3.05.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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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이성만 의원 ( 인천 부평갑 ) 은 17 일 , 관련 내용이 담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성만의원
이성만의원

형법 제 78 조는 사형과 무기 징역에 대한 시효의 기간을 각각 30 년과 20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97 년 12 월 30 일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30 년의 시효가 다 될 경우 사형수의 형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 집행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0 년 형법 개정을 통한 사형에 대한 집행 시효 폐지로 법적 해석 문제를 정리한 바 있어 우리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 사형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실질적 법정 최고형으로 인식되는 무기징역 형 역시 그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 형의 시효와 비교해볼 수 있는 공소시효의 경우 지난 2015 년 살인죄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었다 .

이에 이성만 의원은 사형과 무기징역 · 금고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폐지해 형 집행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성만 의원은 “ 죄를 짓고도 ‘ 시효로의 도피 ’ 를 꾀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중 집행 시효 정비가 필요하다 ” 며 “ 사형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서 무기징역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야한다 ” 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