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신현우 전 대표 구속...5년 만의 가습기 살균제 피의자 형사 처벌
옥시 신현우 전 대표 구속...5년 만의 가습기 살균제 피의자 형사 처벌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6.05.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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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해 사람이 숨지거나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등을 구속했다.(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기자)검찰은 14일 가습기 살균제 가해업체 관계자들을 처음으로 구속했다. 검찰의 이번 구속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어난 뒤 약 5년만의 형사 처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해 사람이 숨지거나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등을 구속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전·현직 관계자들이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 및 판매해 이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숨지거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판매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신 전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통해 “영국 본사가 제품 개발 및 판매 전반을 진두지휘했으며,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지만 검찰은 옥시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증거 등을 바탕으로 신 전 대표가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유통된 과정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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