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말해 장기파업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평택공장을 점거당한 사측이 공장 내부로 진입을 시도해 양측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고 경찰의 진압에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진행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1억3,07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노조가 국가에 총 13억7,6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장비 파손 등으로 소요된 비용이 1심 때보다 낮다는 주장이 인정돼 배상액이 다소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의 경위를 비추어 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면서 “이로 인해 경찰의 발생했고 재물이 손상돼 국가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내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