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갑질 논란 라면 상무, 해고 무효소송 패소
기내 갑질 논란 라면 상무, 해고 무효소송 패소
패소 후 항소 준비할 것으로 알려져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6.05.17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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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기자)기내에서 승무원에게 라면 조리 등의 이유로 갑질 논란 후 사퇴했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미국행 대한한공 항공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지 등을 이용해 승무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에 따라 당시 기장은 항공기 착륙 전 LA공항 당국에 신고했고 A씨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입국을 거부당했고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이와 같은 해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에는 1억원과 대한항공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청구했다.

한편, A씨는 법원의 선고가 끝난 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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