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미국행 대한한공 항공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지 등을 이용해 승무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에 따라 당시 기장은 항공기 착륙 전 LA공항 당국에 신고했고 A씨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입국을 거부당했고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이와 같은 해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에는 1억원과 대한항공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청구했다.
한편, A씨는 법원의 선고가 끝난 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내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