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옥시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약 2억5,000만원을 조 교수에게 의뢰했다.
조 교수는 첫 번째 생식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중 13마리가 사산하는 등 치명적인 독성을 확인했고 두 번째 흡입독성실험에서는 옥시측이 보고서를 유리하게 작성해 달라고 조 교수에게 청탁했다.
조 교수는 옥시측이 원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옥시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용역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조 교수에게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 기일을 통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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