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여순사건법 제정에 발맞춰 여순사건조례 전부 개정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여순사건법 제정에 발맞춰 여순사건조례 전부 개정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도모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3.06.20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통신]정석철 기자=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해룡면 신대리)이 대표 발의하고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순천시의 상황에 맞게 여순사건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고, 여순사건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여순사건 희생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관련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잊혀져 가는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힘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최미희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시민들에게 여순사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특위는 최미희 위원장, 정광현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복남 의원, 신정란 의원, 이향기 의원, 장경순 의원, 최현아 의원, 양동진 의원, 장경원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