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도시환경위원회 통과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도시환경위원회 통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3.06.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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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1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도시환경위원회 통과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도시환경위원회 통과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조(정의)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제5조(실태조사)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혜택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변경하기(3자녀→2자녀)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