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씨는 올해 3월 나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주었고 대학에 입학했다고 보도해 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신여대의 경우 나 의원의 딸처럼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에서는 일반 전형과 달리 응시생의 신분 노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던 점과 응시생 본인이 연구 도구를 준비할 의무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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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가 아니라 부정입학의혹 보도죠~!! 뉴스타파 해당 보도는 보시고 작성하신건가요?!!ㅉㅉ
이러니 멀쩡한 기자들까지 싸잡아 욕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