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허위보도 기자 불구속
서울중앙지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허위보도 기자 불구속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6.05.23 1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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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23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지적장애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 입학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 언론사 기자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 나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주었고 대학에 입학했다고 보도해 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신여대의 경우 나 의원의 딸처럼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에서는 일반 전형과 달리 응시생의 신분 노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던 점과 응시생 본인이 연구 도구를 준비할 의무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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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2016-05-23 19:05:46
기자님.. 기자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아세요?!!
허위보도가 아니라 부정입학의혹 보도죠~!! 뉴스타파 해당 보도는 보시고 작성하신건가요?!!ㅉㅉ
이러니 멀쩡한 기자들까지 싸잡아 욕먹지...